
본 사이트에는 폐기물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 등에 관련된 법률에 한하여 수록하였음을 알려드리며,
더 많은 환경관련 법률에 대하여 알기 원하시면 환경부 등 관련기관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경제구조의 고도화로
환경 문제가 심각화·다양화되자,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.
현재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이관된 법률 및 새로 제정된 법률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은
환경일반 분야(환경정책기본법, 환경분쟁조정법 등), 자연보전 분야(자연환경보전법, 토양환경보전법 등),
대기보전분야(대기환경보전법, 소음 진동규제법 등), 수질보전 분야(수질환경보전법 등),
폐기물관리 분야(폐기물관리법 등), 상하수도 관리분야 법률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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